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By Kims - 11월 13, 2019

구본영 천안시장

[DCN/천안] 정치부 =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11월 14일 대법원 2부 노정희 대법관 주심으로 진행된 이날 상고심 재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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